#강도상해죄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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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 전자발찌 차고 욕설한 40대의 최후 강도상해죄로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며 외출 제한 등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가 징역형이 추가됐다.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위반한 전자발찌 착용자 / 연합뉴스TV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