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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7일내 '교육감 의견' 제출해야…"교권보호 차원"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기반 마련…제도 안착 적극 지원" 국회앞 메운 12만 교사…"아동복지법 개정이 교권 보호 시작"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관할 교육감은 7일 안에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