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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 재난·질병 등 확대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정부가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