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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익명 임산부, 아이 친아빠 정보 모를땐 미기재 가능 복지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 위한 입법예고 3년 이상 경력 있어야 지역상담기관 지정…중앙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 임산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익명 산모의 출산 및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