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안 하면 과태료?’ 당장 장만해야 한다는 자동차 ‘이것’의 정체차량 화재는 승차 인원과 관계없이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해 왔다. 그런데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라면 모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뀐다고 한다.
함께 볼만한 뉴스
1
“인생 참 파란만장하구나”.. 전성기 때 CF만 50여 개 찍던 여가수, 그녀의 반전 근황 소식
캐시뷰
2
[與당권주자 인터뷰] 원희룡 “巨野 의도는 탄핵·조기대선…쓴소리 하는 대표 되겠다”
캐시뷰
3
“I am back”…주전제외-대표 탈락 ’충격의 연속‘ 1억 파운드 MF→근육질 몸매 자랑하며 조기 컴백 선언→팬들도 부활 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