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 (1 Posts)
-
이재명의 입법탄(立法彈) 난사는 계속된다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의 규정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정부 소속의 기관이지만 공수처만은 ‘독립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굳이 연고성을 따진다면 국회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