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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위반’…공정위, IS동서 등 3개사에 과징금 18억원 IS동서 등 3개사가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IS동서와 SLL중앙, 인선이엔티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IS지주의 자회사인 IS동서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