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m부조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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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Q&A] 리콜기간 경과 후에도 무상수리 요구 가능한가? Q:4년 전에 소형승용차를 구입했는데, 최근 차량의 RPM부조로 인해 소음과 진동이 심해졌습니다. 동호회 홈페이지를 보니 이미 해당 문제로 제작사에서 리콜수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비사업소에 리콜수리를 요청했더니 리콜기간이 지났다고 부품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A:네,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리콜)